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체육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운동장(트랙), 풋살장 등 이에 부속된 설비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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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운동장(트랙), 풋살장 등 이에 부속된 설비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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