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라 함은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운동장(트랙), 풋살장 등 이에 부속된 설비 등을 말한다.2. "체육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운동장(트랙), 풋살장 등 이에 부속된 설비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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