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체육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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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육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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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육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4. "체육시설"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군 골프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운동장(트랙), 풋살장 등 이에 부속된 설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