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체포·호송등장비란? — 법령상 정의
체포·호송등장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체포·호송등장비의 법령상 뜻
"체포·호송등장비"란 수갑·포승·가스분사기·액체분사기·전자충격기·전자진압봉·삼단봉·방탄복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체포·호송등장비"란 수갑·포승·가스분사기·액체분사기·전자충격기·전자진압봉·삼단봉·방탄복 등을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체포·호송등장비"란 수갑·포승·가스분사기·액체분사기·전자충격기·전자진압봉·삼단봉·방탄복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