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체포ㆍ호송등장비"란 수갑ㆍ포승ㆍ가스분사기ㆍ액체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전자진압봉ㆍ삼단봉ㆍ방탄복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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