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체포ㆍ호송등장비"란 수갑ㆍ포승ㆍ가스분사기ㆍ액체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전자진압봉ㆍ삼단봉ㆍ방탄복 등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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