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초과실적(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보급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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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실적(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보급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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