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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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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저공해자동차의 법령상 뜻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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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8.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6호에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