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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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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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8.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6호에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