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총계약대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대표 출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