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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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말한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말한다.
1. "위약금"이란 약정기간에 따른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을 받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종료 이전에 이동통신서비스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