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란 시범도시의 구상 초기단계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계획 및 설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관하여 총괄·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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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란 시범도시의 구상 초기단계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계획 및 설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관하여 총괄·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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