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국가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법 제23조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4.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란 시범도시의 구상 초기단계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계획 및 설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관하여 총괄·조정하는 자를 말한다.5. "총괄계획단"이란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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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4 시행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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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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