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총사업비 관리기관"이란「국가재정법」제50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발주하고 집행·관리하는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 해양수산부의 국고 보조·지원을 받는 시·도지사와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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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사업비 관리기관"이란「국가재정법」제50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발주하고 집행·관리하는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 해양수산부의 국고 보조·지원을 받는 시·도지사와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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