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구상보고서"라 함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기본구상 단계에서 작성되는 보고서를 말한다.2. "대규모 사업"이란「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주무부서의 장"이란「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라 소관 사업을 관장하는 실장 및 국장을 말한다.4. "총사업비 관리기관"이란「국가재정법」제50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발주하고 집행ㆍ관리하는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 해양수산부의 국고 보조ㆍ지원을 받는 시ㆍ도지사와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령과 기획재정부의「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및「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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