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구상보고서"라 함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기본구상 단계에서 작성되는 보고서를 말한다.2. "대규모 사업"이란「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주무부서의 장"이란「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라 소관 사업을 관장하는 실장 및 국장을 말한다.4. "총사업비 관리기관"이란「국가재정법」제50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발주하고 집행ㆍ관리하는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 해양수산부의 국고 보조ㆍ지원을 받는 시ㆍ도지사와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령과 기획재정부의「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및「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