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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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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최고수위의 법령상 뜻

24. "최고수위(maximum water level : MWL)"란 가능최대홍수량이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에 여수로 방류량과 저수지내의 저류효과를 고려하여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설비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4. "최고수위(maximum water level : MWL)"란 가능최대홍수량이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에 여수로 방류량과 저수지내의 저류효과를 고려하여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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