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0조5. "최대허용보호액수준(maximum permissible protective liquid level)"이란 제조자가 규정한 기기의 최대주위온도, 최대부하 및 최악의 충진 조건에서 액체의 팽창에 의해 정상적인 작동중에 보호액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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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대허용보호액수준(maximum permissible protective liquid level)"이란 제조자가 규정한 기기의 최대주위온도, 최대부하 및 최악의 충진 조건에서 액체의 팽창에 의해 정상적인 작동중에 보호액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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