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입방폭구조, o(oil immersion, o)"란 유체 상부 또는 용기 외부에 존재할 수 있는 폭발성 분위기가 발화할 수 없도록 전기설비 또는 전기설비의 부품을 보호액에 함침시키는 방폭구조의 형식을 말한다.2. "보호액(protective liquid)"이란 KS C IEC 60296에 따른 광물질 오일 또는 별표 10 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용액을 말한다.3. "밀봉기기(sealed equipment)"란 정상작동 중에 내부 용액이 팽창 및 수축하는 동안 외부 대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설계 및 제작된 기기를 말한다.4. "비밀봉기기(non-sealed equipment)"란 정상작동 중에 내부 용액이 팽창 및 수축하는 동안 외부 대기가 침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된 기기를 말한다.5. "최대허용보호액수준(maximum permissible protective liquid level)"이란 제조자가 규정한 기기의 최대주위온도, 최대부하 및 최악의 충진 조건에서 액체의 팽창에 의해 정상적인 작동중에 보호액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수준을 말한다.6. "최소허용보호액수준(minimum permissible protective liquid level)"이란 제조자가 규정한 기기의 최소주위온도, 전원차단 및 최악의 충진 조건에서 액체의 수축에 의해 보호액이 도달할 수 있는 최소수준을 말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0조 · 정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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