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0조 (정의)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입방폭구조, o(oil immersion, o)"란 유체 상부 또는 용기 외부에 존재할 수 있는 폭발성 분위기가 발화할 수 없도록 전기설비 또는 전기설비의 부품을 보호액에 함침시키는 방폭구조의 형식을 말한다.2. "보호액(protective liquid)"이란 KS C IEC 60296에 따른 광물질 오일 또는 별표 10 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용액을 말한다.3. "밀봉기기(sealed equipment)"란 정상작동 중에 내부 용액이 팽창 및 수축하는 동안 외부 대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설계 및 제작된 기기를 말한다.4. "비밀봉기기(non-sealed equipment)"란 정상작동 중에 내부 용액이 팽창 및 수축하는 동안 외부 대기가 침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된 기기를 말한다.5. "최대허용보호액수준(maximum permissible protective liquid level)"이란 제조자가 규정한 기기의 최대주위온도, 최대부하 및 최악의 충진 조건에서 액체의 팽창에 의해 정상적인 작동중에 보호액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수준을 말한다.6. "최소허용보호액수준(minimum permissible protective liquid level)"이란 제조자가 규정한 기기의 최소주위온도, 전원차단 및 최악의 충진 조건에서 액체의 수축에 의해 보호액이 도달할 수 있는 최소수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번호 | 구 분 | 내 용 1 | 구조요건 | 구조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오일에 잠기도록 되어 있는 전기회로 및 구성요소는 제7장제1절제6관 또는 제7장제1절제7관에 따라 정상작동 시 발화가 되지 않아야 하며, 그룹 I 설비는 추가적으로 제7장제1절제7관에 규정되어 있는 그룹 IIA에 대한 요건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