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최소허용보호액수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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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최소허용보호액수준의 법령상 뜻

6. "최소허용보호액수준(minimum permissible protective liquid level)"이란 제조자가 규정한 기기의 최소주위온도, 전원차단 및 최악의 충진 조건에서 액체의 수축에 의해 보호액이 도달할 수 있는 최소수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0조
6. "최소허용보호액수준(minimum permissible protective liquid level)"이란 제조자가 규정한 기기의 최소주위온도, 전원차단 및 최악의 충진 조건에서 액체의 수축에 의해 보호액이 도달할 수 있는 최소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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