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4. "추가구성품"이라 함은 본상품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그 가격이 상품 가격에 포함된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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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구성품"이라 함은 본상품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그 가격이 상품 가격에 포함된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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