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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구성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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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추가구성품의 법령상 뜻

4. "추가구성품"이라 함은 본상품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그 가격이 상품 가격에 포함된 상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4. "추가구성품"이라 함은 본상품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그 가격이 상품 가격에 포함된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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