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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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9.>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2.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3.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4. "추가구성품"이라 함은 본상품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그 가격이 상품 가격에 포함된 상품을 말한다.5. "기존가"라 함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통해 당해 상품을 20일 이상 판매하여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6. "3중가격"이라 함은 시중가와 자사가 및 할인가 등의 형태로 상품가격을 동시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7. 삭 제 <2009.9.1.>8.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신설 2009.9.1.>9. "소비자현상경품"이라 함은 상품구입에 따른 대가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개정 2009.9.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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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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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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