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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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