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추가모델"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한 제품 단위별 모델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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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모델"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한 제품 단위별 모델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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