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다.2. 추출단위(Sampling Unit)란, 표본추출을 위해 사용되는 조사구, 가구, 사업체, 필지 등의 단위를 말하며, 조사 및 추출틀에 따라 조사단위와 추출단위는 같을 수도 있다.3.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이란, 조사 목적에 따라 개념적으로 규정된 조사단위의 전체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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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추출단위(Sampling Unit)란, 표본추출을 위해 사용되는 조사구, 가구, 사업체, 필지 등의 단위를 말하며, 조사 및 추출틀에 따라 조사단위와 추출단위는 같을 수도 있다.3.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이란, 조사 목적에 따라 개념적으로 규정된 조사단위의 전체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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