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다.6. 확률표본추출(Probability Sampling)이란,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위가 표본으로 포함될 확률이 사전에 계획하여 알려져 있고, 그 확률에 기초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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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확률표본추출(Probability Sampling)이란,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위가 표본으로 포함될 확률이 사전에 계획하여 알려져 있고, 그 확률에 기초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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