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사단위(Survey Unit)란, 조사 대상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2. 추출단위(Sampling Unit)란, 표본추출을 위해 사용되는 조사구, 가구, 사업체, 필지 등의 단위를 말하며, 조사 및 추출틀에 따라 조사단위와 추출단위는 같을 수도 있다.3.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이란, 조사 목적에 따라 개념적으로 규정된 조사단위의 전체 집합을 말한다.4.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이란, 목표모집단 중 실제 조사가 가능한 조사단위의 집합을 말한다.5.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이란, 조사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추출단위 또는 조사단위들의 목록을 말한다.6. 확률표본추출(Probability Sampling)이란,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위가 표본으로 포함될 확률이 사전에 계획하여 알려져 있고, 그 확률에 기초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7.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이란, 조사단위가 조사에 협조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아 발생한 무응답을 말한다.8.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이란, 조사단위의 불응 및 부재 등으로 인해 전체 항목에 대해 발생한 무응답을 말한다.9. 항목무응답 대체(Imputation)란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은 항목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말하며, 단위무응답 대체(Replacement)란 원래 표본으로 선택되지 않았던 단위로 무응답 단위를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10. 표본오차(Sampling Error)란, 모집단의 부분 집합인 표본만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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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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