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축광보조표지"란 피난로 등의 바닥·계단·벽면 등에 설치함으로서 피난방향 또는 소방용품 등의 위치를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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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축광보조표지"란 피난로 등의 바닥·계단·벽면 등에 설치함으로서 피난방향 또는 소방용품 등의 위치를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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