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축광표지"란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거나 소방용품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전등, 태양빛 등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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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광표지"란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거나 소방용품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전등, 태양빛 등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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