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축광표지"란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거나 소방용품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전등, 태양빛 등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ㆍ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을 말하며, 축광유도표지, 축광위치표지, 축광보조표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0. 1.>2. <삭제>3. <삭제>4. "축광유도표지"란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축광표지로서 피난구축광유도표지, 통로축광유도표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0. 1.>5. "축광위치표지"란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발신기, 피난기구(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금속제피난사다리),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등 소방용품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축광표지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6. "축광보조표지"란 피난로 등의 바닥ㆍ계단ㆍ벽면 등에 설치함으로서 피난방향 또는 소방용품 등의 위치를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표지를 말한다. <신설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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