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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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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