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출자회사"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30억원 이상 출연하거나 총자본 비율의 10퍼센트 이상 지분을 출자한 다른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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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회사"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30억원 이상 출연하거나 총자본 비율의 10퍼센트 이상 지분을 출자한 다른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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