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2. "출자회사"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30억원 이상 출연하거나 총자본 비율의 10퍼센트 이상 지분을 출자한 다른 법인을 말한다. 단, 공공기관으로 지정 된 회사 또는 면허·자격 유지 등을 위해 공제조합·협회 등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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