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취수정"이란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관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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