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감시정"이란 취수정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취수정 주변에 굴착된 관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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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정"이란 취수정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취수정 주변에 굴착된 관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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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정"이란 취수정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취수정 주변에 굴착된 관정을 말한다.
1. "감시정"이란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이탈 조사, 입국규제자·밀입국자 적발, 해상순찰 등 국경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2. "승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감시정에서 정장, 기관장, 기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나. 감시정에 승선하여「출입국관리법」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3. "임시 승선자"란 승무직원 외의 승선자를 말한다.4. "용도폐지"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