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취수정"이란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관정을 말한다.2. "감시정"이란 취수정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취수정 주변에 굴착된 관정을 말한다.3. "지하수위"란 대수층에서 지하수의 위치상의 수두와 압력에 의한 수두를 합한 값으로 해수기준면에서 지하수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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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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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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