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취업제한 대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하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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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제한 대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하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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