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업제한 대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하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한 공공기관을 말한다.3. "취업제한기관"이란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4. "영리사기업체등"이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 및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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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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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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