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측정단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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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측정단위의 법령상 뜻

6. "측정단위"란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교부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교부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측정단위"란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측정단위"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 양(量)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6. "측정단위(Unit of measurement)"란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