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치수"란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의 흐름을 조절(제방의 물길 안정, 댐·하굿둑·홍수조절지·저류지·방수로의 홍수분담 및 수위조절 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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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수"란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의 흐름을 조절(제방의 물길 안정, 댐·하굿둑·홍수조절지·저류지·방수로의 홍수분담 및 수위조절 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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