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등 그 밖의 용도(발전 제외)의 물 이용(용수공급)을 말한다.2. "치수"란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의 흐름을 조절(제방의 물길 안정, 댐ㆍ하굿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방수로의 홍수분담 및 수위조절 등)하는 것을 말한다.3. "재평가"란 수자원시설의 건설 이후,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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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