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치유관광사업자"란 치유관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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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유관광사업자"란 치유관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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