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치유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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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유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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