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치유관광산업지구"란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및 치유관광서비스를 상호 연계하거나 융복합을 촉진함으로써 특화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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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치유관광산업지구"란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및 치유관광서비스를 상호 연계하거나 융복합을 촉진함으로써 특화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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