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카지노 전산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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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카지노 전산시설의 법령상 뜻

1. "카지노 전산시설"이라 함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관련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2.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3.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4.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가.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고 베팅과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나. 무인 전자테이블게임: 딜러 없이 게임진행, 베팅,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5.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6.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7.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8.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을 말한다.9.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생성·보관·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10. "프로그램명세서"라 함은 완성된 프로그램의 흐름도 및 화일의 구성, 각 항목의 상세명세 등을 말한다.11. "칩스뱅크"라 함은 칩스를 보관, 수불,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12. "필(FILL)"이라 함은 칩스를 칩스뱅크에서 테이블 또는 칩스교환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13. "콜렉션(COLLECTION)"이라 함은 칩스를 테이블 또는 칩스교환대에서 수거하여 칩스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14. "오픈(OPEN)"이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개봉하는 것을 말한다.15. "클로즈(CLOSE)"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16. "클로즈/오픈(CLOSE/OPEN"이라 함은 전날의 업무마감 및 칩스레포트를 출력하기 위하여 당일 업무시작시점에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칩스의 수량을 오픈(OPEN)과 클로즈(CLOSE)가 일치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17. "리필(REFILL)"이라 함은 출납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준 칩스를 칩스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18. "칩스금고"라 함은 칩스뱅크에서 칩스를 보관하는 금고를 말한다.19. "코드"라 함은 전산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한 숫자 또는 문자를 말한다.20. "백업"이라 함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주전산기에 보관되어 있는 전산 자료 등이 파괴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21. "전산요원"이라 함은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전산시설을 운용하는 전산관리자, 자료관리자 등을 말한다.22. "수정"이라 함은 입력된 당초의 자료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23. "삭제"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소거하고, 당초의 자료가 별도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24. "영업준칙"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카지노 전산시설"이라 함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관련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2.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3.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4.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가.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고 베팅과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나. 무인 전자테이블게임: 딜러 없이 게임진행, 베팅,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5.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6.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7.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8.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을 말한다.9.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생성·보관·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10. "프로그램명세서"라 함은 완성된 프로그램의 흐름도 및 화일의 구성, 각 항목의 상세명세 등을 말한다.11. "칩스뱅크"라 함은 칩스를 보관, 수불,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12. "필(FILL)"이라 함은 칩스를 칩스뱅크에서 테이블 또는 칩스교환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13. "콜렉션(COLLECTION)"이라 함은 칩스를 테이블 또는 칩스교환대에서 수거하여 칩스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14. "오픈(OPEN)"이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개봉하는 것을 말한다.15. "클로즈(CLOSE)"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16. "클로즈/오픈(CLOSE/OPEN"이라 함은 전날의 업무마감 및 칩스레포트를 출력하기 위하여 당일 업무시작시점에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칩스의 수량을 오픈(OPEN)과 클로즈(CLOSE)가 일치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17. "리필(REFILL)"이라 함은 출납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준 칩스를 칩스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18. "칩스금고"라 함은 칩스뱅크에서 칩스를 보관하는 금고를 말한다.19. "코드"라 함은 전산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한 숫자 또는 문자를 말한다.20. "백업"이라 함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주전산기에 보관되어 있는 전산 자료 등이 파괴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21. "전산요원"이라 함은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전산시설을 운용하는 전산관리자, 자료관리자 등을 말한다.22. "수정"이라 함은 입력된 당초의 자료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23. "삭제"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소거하고, 당초의 자료가 별도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24. "영업준칙"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