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5. "위탁"이라함은 카지노사업자가 허가받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산시설의 관리를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사료를 통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이란 총괄청 및 관리청 또는 위임·재위임기관이 소속기관의 장이 아닌 국립·공립·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장(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게 국가귀속유산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기관, 단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환경시료를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시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환경시료은행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분양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 보존 및 관리를 제3조에 따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담당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