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컨설팅 검토"란 해당 기술 분야는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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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팅 검토"란 해당 기술 분야는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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