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타 기관/부처이관"이란 농과원 업무와 관계가 없는 연구 및 기술수요를 타 기관 및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말하며, 타 기관이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중 농과원을 제외한 기관이며, 타 부처란 농촌진흥청 이외의 정부 부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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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 기관/부처이관"이란 농과원 업무와 관계가 없는 연구 및 기술수요를 타 기관 및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말하며, 타 기관이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중 농과원을 제외한 기관이며, 타 부처란 농촌진흥청 이외의 정부 부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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