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현장"이란 농과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농업 및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②"현장기술수요"란 농과원 관련 현장에서 요구되는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필요한 기술수요를 말한다.
③"기술수요 처리"란 기술수요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과제화 검토"란 현장기술 수요 해결을 위하여 연구부서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2. "현장실증 검토"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결과가 공개되어 있으며, 농업ㆍ연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3. "컨설팅 검토"란 해당 기술 분야는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4. "타 기관/부처이관"이란 농과원 업무와 관계가 없는 연구 및 기술수요를 타 기관 및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말하며, 타 기관이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중 농과원을 제외한 기관이며, 타 부처란 농촌진흥청 이외의 정부 부처를 말한다.
④"정책고객"이란 정책부서, 농업인(단체), 농산업체, 관련 학술단체 등 농업 및정책 관련 의견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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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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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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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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