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6조3. "컴파운드 연속사용온도(continuous operating temperature, COT of the compound)"란 제조자가 제공한 사양에 따라, 사용 중에 전기기기의 수명 안에서 연속사용 시에 이 기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온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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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파운드 연속사용온도(continuous operating temperature, COT of the compound)"란 제조자가 제공한 사양에 따라, 사용 중에 전기기기의 수명 안에서 연속사용 시에 이 기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온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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