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6조2. "컴파운드(compounds)"란 고체상태(첨가물 또는 충전재를 사용할 수 있다)로 쓰이는 열경화성수지, 열가소성수지, 에폭시수지 및 탄성재료를 말한다.
컴파운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컴파운드(compounds)"란 고체상태(첨가물 또는 충전재를 사용할 수 있다)로 쓰이는 열경화성수지, 열가소성수지, 에폭시수지 및 탄성재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