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8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68조"탄약"이란 총포를 무기 등으로 쏠 때 사용하는 탄알 등을 말하며, "탄약고"란 탄약을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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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이란 총포를 무기 등으로 쏠 때 사용하는 탄알 등을 말하며, "탄약고"란 탄약을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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